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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코카인 가지고 오다 불행? 가방을 잃어버려

6월 7일 현제 뉴질랜드 퀸스 타운 공항에서 코카인을 소지한 여행객을 발견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여행객은 불행하게도 가방에 코카인을 넣어둔 상태로 뉴질랜드에 도착을 했으나 가방을 공항에서 배송 중에 잃어버렸다. 이 여행객은 가방을 찾아 달라고 공항 측에 요청을 했고 요청을 받은 공항 수색대가 장시간에 걸쳐 찾을 걸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 여행객의 가방을 찾는 도중 안을 확인 하였고 그 가방 안에는 마약(코카인)이 들어있었다. 코카인이 발견된 즉시 Pre-Charge Warning을 받게 되었다.

 

뉴질랜드는 전 세계 마약 관련 내용 지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마약 사용률을 보여주는데 한국이 최하위권에 비하면 극과 극의 차이가 있다. 2014년도 기준 뉴질랜드는 100만 명당 약 1만 4천 명이었고, 한국은 100만 명당 약 0.5 명으로 최하위였다.

 

뉴질랜드는 경찰관이 집 또는 가방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시 상황은 의심당하는 사람이 가만히 나둘경우, 체포됐을 경우, 수색영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정당한 이유에는 의심당하는 사람이 마약을 했는 것처럼 보이거나, 약이 경찰관 눈앞에 보이거나 마약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경우이다. 하지만 거절을 하게 된다면 경찰관은 여러 복잡한 방법으로 영장을 받아서 수색을 하게 된다. 그리고 혹시 입안을 조사하고 싶은 경우 무조건 적인 동의를 받아야 진행 가능하다. 제일 중요점은 보통의 경우 의심자가 여성일 경우 여성 경찰관만이 수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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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마약 처벌의 강도

마약 처벌의 강도는 한국에 비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마약 범죄는 Class에 따라 나눠지며 이 카테고리에 따라 벌금, 형벌, 상황 등이 달라진다.

 

Class A의 경우

소지시 6개월의 감옥 또는 $1,000 달러의 벌금형.

배급 또는 생산시 평생 감옥형. 

집 또는 차를 다른 사람이 마약을 피기 위한 장소로 사용 됐을 때 10년 감옥.

 

Class B의 경우

 소지시 3개월의 감옥 또는 $500 달러의 벌금형.

배급 또는 생산시 14년 감옥형. 

집 또는 차를 다른 사람이 마약을 피기 위한 장소로 사용 됐을 때 7년 감옥.

 

Class C의 경우

 소지시 3개월의 감옥 또는 $500 달러의 벌금형.

배급 또는 생산 시년 기소당했을 경우 8년 감옥, 약식일 경우 1년 감옥 또는 $1,000 달러의 벌금형.

집 또는 차를 다른 사람이 마약을 피기 위한 장소로 사용 됐을 때 3년 감옥.

 

다른 자세한 디테일적인 내용이 더 있지만 대략적인 처벌은 위의 내용대로 진행된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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